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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일본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연예계 은퇴 번복 이후 일본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수 박유천이 자신의 5억 상당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마저 불복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는 지난 9월 25일, 매니지먼트사 라우드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유천이 라우드펀투게더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한 행위가 전속계약과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유천은 지난 1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우드펀투게더는 2020년 리씨엘로로부터 2024년까지 박유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박유천은 2021년 5월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회사 측이 대응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그는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활동을 계속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으나, 1년 만에 이를 번복하고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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