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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위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주당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SM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시세조종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 위원장은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 준 재판부의 진심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김 위원장의 무죄 선고 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 드린다"라며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SM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라며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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