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경규는 색깔과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고, 경미한 접촉 사고를 내기도 했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이경규는 병원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경규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경규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직접 사과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이경규는 최근 tvN STORY 예능 프로그램 '남겨서 뭐하게'에 출연해 "내가 살아오면서 죽음을 생각할 수 있구나 싶었다. 굉장히 심각했다. 지금은 지나서 괜찮아졌는데, 트라우마가 오래 가더라"라며 "예전에 후배가 '선배님도 악플 보면 괴로워하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너한테 관심이 없으니 마음에 두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내가 당하니까 그게 아니더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것 같았다"라고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