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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라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뉴진스 5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 전 대표의 해임 등으로 소속사 어도어와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주장, 지난 2월 NJZ(엔제이지)라는 새로운 팀명을 발표하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고, 멤버들의 이의신청과 항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은 뉴진스 측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하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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