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패소에 입장 밝혀
뉴진스/어도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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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다혜 기자 = 걸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와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는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향후 항소 절차를 통해 입장을 이어갈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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