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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본안소송 '완패'에도 왜 항소했나…"복귀 불가능" vs "결과 돌아보길"[이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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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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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뉴진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어도어는 또 한번 뉴진스와 함께하고 싶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라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뉴진스 5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뉴진스 측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한 것, 어도어와의 신뢰관계 파탄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는 민희진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건, 뉴진스의 쏘스뮤직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하니가 빌리프랩의 직원으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은 사안, 돌고래유괴단의 분쟁 야기로 뉴진스의 성과물이 삭제되며 협업이 불가능해진 것,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해 뉴진스의 성과 평가절하, 하이브 음악산업 리포트 중 '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고 쓰여진 것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안들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뉴진스는 전속계약에 의해 충분한 인기와 팬덤을 쌓은 후에 인사,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인데, 자유의사에 관한 전속계약 효력을 부정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겠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 판결로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완패했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지위를 재확인받으며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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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뉴진스 멤버 5인은 1심 선고가 끝난 직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뉴진스의 항소 소식이 전해졌으나, 어도어는 재차 이들의 복귀를 희망했다. 어도어는 지난 1년간 이어진 분쟁에서 법원이 자신들의 손을 여러차례 들어준 것을 언급하며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했다.

    이어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라며 뉴진스의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해임 등으로 소속사 어도어와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주장, 지난 2월 NJZ(엔제이지)라는 새로운 팀명을 발표하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고, 멤버들의 이의신청과 항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회에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개별 활동을 제한받았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선고를 앞두고 2차례의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멤버들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저희에게 어도어로 돌아가라는 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다"라고 밝혔다.

    반면 어도어는 연예 활동 기회 제공, 정산 등 표준계약서상 의무를 충실히 지켰기에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신뢰 관계 역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법원의 판단에 항소를, 어도어는 또 한번 뉴진스에 화해의 손길을 내민 가운데 양측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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