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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지인 20명 진술서 증거 안 돼”… 조병규, ‘학폭’ 손배소 1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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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조병규 측이 학교 폭력 의혹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십억 원대 민사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폭로 내용이 ‘허위’라는 조병규 측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약 4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이상원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 측이 부담하라고 명했다.

    매일경제

    배우 조병규 측이 학교 폭력 의혹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십억 원대 민사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사진=천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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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조병규 측은 “A씨가 작성한 허위 게시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글로 인해 광고 모델 계약이 해지되고, 예정됐던 드라마, 영화, 예능 등 다수의 출연이 취소되어 총 4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2억 원을 더해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게시글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가 게시글을 자진 삭제한 것이 허위임을 인정한 증거’라는 조병규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인정했다기보다, 거액의 소송과 고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병규 측이 학폭 의혹을 부인하기 위해 제출한 지인 20명의 진술서 역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술인 대부분이 조병규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뉴질랜드에서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진술인이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함께 보냈음에도, 법원은 “조병규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이라며 진술의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양측의 법적 다툼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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