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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전 축구선수 이천수가 고소인과 합의했다.
7일 이천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날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했고,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라며 “A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은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다”라며 “당사는 이번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 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천수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고소인 A씨는 2018년 11월 이천수로부터 생활비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9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천수가 2023년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천수는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부인했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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