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는 12일 민지, 하니, 다니엘의 소속사 복귀 의사 발표와 관련해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의 소속사 복귀 소식을 알리며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팬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멤버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린다”고 알렸다.
어도어는 12일 민지, 하니, 다니엘의 소속사 복귀 의사 발표와 관련해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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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민지와 하니, 다니엘도 황급히 ‘일부 매체’를 통해 소속사의 복귀한다는 공식입장을 전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복귀한다던 소속사 어도어와는 협의가 된 상황은 아니었다. 민지와 하니, 다니엘은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활동을 선언했고, 이에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후 재판부는 올해 3월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등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모두 인용했고 뉴진스의 독자활동은 금지됐다. 또한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 절차를 시도했으나, 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10월 30일 본안 판결로 결론을 내리게 됐다. 본안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멤버들은 이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멤버 전원 소속사로 돌아가면서 막을 내리게 됐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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