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사진|스타투데이 DB |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은 30대 유튜버 양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지 못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여기에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추징금 30만원 명령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양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중독 정도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엄벌 필요성을 고려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씨는 2023년 1~2월 미국 여행 중 유아인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같은 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약 1년 7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고,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되며 법정에 서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출국 과정과 출석 불응 정황 등을 볼 때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 의식도 낮아 보인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유아인은 서울 시내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181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양씨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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