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성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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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가수 진해성이 학교폭력(학폭) 의혹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진해성은 항소를 포기한 이유와 함께 법원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 이세라)는 진해성과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1,0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해성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 또한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진해성은 개인의 입장을 통해 소송의 배경과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진해성은 본안 소송에 앞서 제기했던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는 먼저 승소했음을 강조했다. 당시 법원은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했다. 특히,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후 게시글을 올릴 경우, 폭로자는 진해성에게 하루당 혹은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그러나 진해성은 본안 소송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진해성은 소송을 제기한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방의 행위 중지였으며,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했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결정 이후 폭로자가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업무방해 행위를 중지한 점을 언급하며,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이라는 변호사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진해성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본안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운 심정을 내비치면서도, 패소 보도 후 마치 학폭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기사에 속상함을 전했다.
진해성은 “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글을 통해 더 이상의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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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해성입니다.
최근 저의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신청으로 먼저 승소하였습니다.
승소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3일이 지난후부터는 하루당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후 3일이 지난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
라고 판결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변호사님께 판결에 대해서 의견 받았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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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 및 가처분 결정 이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고는 일체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이후 업무방해행위를 중지함
-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굳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음
이에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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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상대방의 행위중지의 목적,그리고 더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폭을 인정하는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합니다.
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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