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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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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에 4000만원 협박" 교도관 사실이었다…법무부 형사고발·중징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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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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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법무부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형 생활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김호중, 37)에게 금전을 요구한 민영교도소 직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김호중에게 4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소망교도소 교도관 A씨를 뇌물요구, 공갈 미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중징계 조치를 내리라고 교도소에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월말께 A씨가 김호중에게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소망교도소 측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광역특별사법경찰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 A씨가 김호중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었고, A씨의 협박 행위도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남은 수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다른 교도관에게 관련 내용을 알렸다. 다만 김호중은 A씨에게 실제로 돈을 건네지는 않았고, 김호중의 이감을 도왔다는 A씨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가 김호중에게 요구한 금액은 3000만 원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결과 이보다 1000만 원 많은 4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은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가 17시간 만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등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1, 2심 모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호중은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김호중 본인이 오랜 고민 끝에 상고를 포기하고 남은 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실형을 살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소망교도소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민영 교도소로, 징역 7년 이하 형을 받고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인 남성 수형자, 마약·공안·조직폭력 사범을 제외한 전과 2범 이하 중에서 법무부의 서류, 면접을 거쳐 입소자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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