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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의 폭행 등을 폭로했던 소속사 전 직원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형사 9단독)은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우혁으로부터 두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올렸다. A씨는 2014년 해외 출장지에서 가죽 장갑을 낀 주먹 장우혁으로부터 뒤통수를 가격당했으며, 2020년 방송국에서도 장우혁이 마이크를 채워주던 A씨의 손을 치며 "아이씨"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평소에도 (장우혁한테) 폭언과 인격 모독을 많이 당해왔지만,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다"며 "(주변에서) 내가 여자라서 장우혁이 많이 안 때린 것 같다고 말해주는 분도 있었다"고도 이야기했다.
장우혁은 사실무근 이라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2014년 출장지 폭행과 폭언은 사실로, 2020년 방송국 폭행은 허위사실로 보고 2023년 5월 A씨를 기소했다.
장우혁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방송국에선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우혁은 마이크 정리 도움이 필요해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갑자기 손을 '빡' 소리 날 정도로 때려 그로 인한 무대 공포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첫 번째 폭행에 대한 폭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해 위법성(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았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방송국 폭행에 대해서는 A씨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는 "대본 리딩하는데 기분은 개 X같이 만들어", "너는 이런 데 있을 애가 아니다. 넌 너무 감사해야 한다" 등 장우혁이 A씨에게 한 폭언 내용도 공개됐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으며, 소속사 직원이었던 A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대표인 장우혁을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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