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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태현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중순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 넘겼고, 서울서부지검은 7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남태현은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3월에는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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