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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방시혁 의장의 하이브 주식 1568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선고 결과에 따라 추징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보전해두는 것으로, 검찰은 기소 전후 시점에 피의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보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추징보전은 방 의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신청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방시혁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 있는 사모펀드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의혹이다.
방 의장은 사전에 맺은 사모펀드와의 주주간계약으로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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