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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톤 신체접촉 논란' 육상팀 감독 자격정지…"직권남용·근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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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화면출처 이수민 개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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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인천마라톤대회 결승선을 통과한 이수민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논란을 빚은 삼척시청 김완기 감독이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삼척시체육회는 오늘(10일) 오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다만 체육회는 성추행 의혹이 아닌 선수들의 재계약 문제와 관련한 김 감독의 직권남용과 직무태만과 관련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육회 관계자는 "이수민 선수가 마라톤 대회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 공정위에서 관련 논의를 하길 원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수민 등 삼척시청 육상팀 소속 선수들이 체육회에 제출한 김 감독 관련 진정서에 성추행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진정서에는 김 감독이 재계약을 앞둔 선수들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고, 훈련 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달 인천마라톤대회에서 결승선을 통과한 이수민을 부축하며 붙잡았고, 이수민이 불쾌해하는 표정이 중계 화면에 잡히면서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번 달을 끝으로 삼척시청 육상팀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김 감독은 논란이 커지자, 체육회에 감독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라톤 #김완기 #인천마라톤 #스포츠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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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정(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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