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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이슈 프로농구 KBL

    결국 터진 라건아 '세금 분쟁'... 'KBL 규정 무시' 겹치며 "프로농구 근간 흔들린다"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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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건아, 전 소속팀 KCC 상대 손해배상소송 청구
    2024년 1~5월 소득세 보전 주장
    KCC, "라건아와 한국가스공사가 규정 무시...
    소송전 끝까지 간다"


    한국일보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라건아(오른쪽)가 4일 경남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2025~26 프로농구 창원 LG와의 경기에서 골밑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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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특별 귀화선수’로 한국 농구대표팀에서 활약했던 라건아(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전 소속팀 부산 KCC와 세금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라건아와 현 소속팀 한국가스공사가 한국농구연맹(KBL)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농구계에 따르면, 라건아는 지난달 초 KCC를 상대로 4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라건아는 ‘KCC 소속이던 지난해 1~5월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올해 5월 납부했으니, 이 부담을 KCC가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라건아가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이해하려면 KBL 구단들의 외국인 선수 연봉지급 방식을 알아야 한다. KBL 팀들은 외인과 '세후 금액'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체결하는 국제 표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구단이 외인들의 소득세까지 부담하는 구조다. 라건아는 2018년 1월 특별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한국, 미국 이중국적)을 취득했으나,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해 외국인 선수와 동일한 ‘세금은 구단이 부담’하는 지급 방식을 따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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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농구는 두 해에 걸쳐 한 시즌이 치러진다는 점이다. 만약 외인이 팀을 옮기면, 그의 세금을 내야 할 주체가 전 소속팀인지, 현 소속팀인지 모호해진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KBL은 지난해 5월 이사회에서 교통정리를 끝냈다. △라건아는 귀화선수가 아닌 외국인 선수 신분으로 구단과 계약하고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즉 라건아를 영입하는 팀은 그의 직전 시즌 1~5월 소득에 대한 세금(내국인 세율 적용)까지 내야 한다. 이 부담 때문에 일부 구단들은 라건아 영입 계획을 철회했고, 실제로 라건아는 지난 시즌 KBL이 아닌 필리핀 무대에서 뛰었다.

    하지만 라건아의 '세금 이슈'는 그가 올해 6월 한국가스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복귀 과정에서 “스스로 세금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KCC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길을 택한 것이다. 이를 확인한 KBL은 지난달 14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 이후 연맹 총재가 한국가스공사 측에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부담하거나, 라건아에게 소송 취하를 권고할 것'이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KCC 관계자는 "구단과 선수가 KBL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KBL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소송은 끝까지 대응할 생각이고, 만약 패소하더라도 한국가스공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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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 국가대표 라건아가 부산 KCC 소속이던 2024년 2월 6일 경기 용인 KCC 연습체육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년 1월 특별귀화로 태극마크를 단 라건아는 지난해 5월 귀화선수 계약을 종료하고 외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용인=윤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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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에서는 KBL의 안이한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구단 관계자는 "라건아의 세금 문제는 그가 한국가스공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올해 6월)부터 시끄러웠던 사안"이라며 "KBL이 올 시즌 개막 전 외국인 선수 등록 당시에 그의 세금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따졌다면 구단과 선수가 송사에 휘말리는 일까지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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