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선수단 사이의 김우성 주심 |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대한축구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인종차별 피해 발언 등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 나선 김우성 심판이 배정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협회와 사전 논의 없이 언론사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로 나온 사안에 대해 심판위원회 산하 심판평가협의체가 지난 15일 심의를 연 결과 해당 심판에게 3개월 배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징계 심판은 지난 11월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 대전하나시티즌의 K리그1 경기 주심을 봤던 김우성 심판이다.
당시 경기 후반 추가시간에 전북 타노스 코치가 판정에 항의하면서 김우성 심판을 향해 두 눈에 양 검지 손가락을 대는 행동을 했고,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타노스 코치의 행위가 동양인 비하에 해당한다고 보고 출장정지 5경기와 제재금 2천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김우성 심판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당시 자기 심정을 밝혔고, 이후 타노스 코치가 사임한 건 본인도 잘못을 인정한 결과일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대한축구협회 심판규정 제20조 제4항 '협회와 사전 승인 없이는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모든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셈이다.
대한축구협회 심판평가협의체는 심판/평가관/강사 행정처리 기준에 따라 김 심판에게 3개월 배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
배정 정지 효력은 12월 16일부터 발생했다.
김 심판은 2026년 3월 15일까지 프로 경기는 물론, 프로팀의 전지훈련이나 K3, K4 전지훈련, 대학팀의 연습경기 등에 배정받을 수 없다.
대한축구협회는 "프로 심판이라고 해도 비시즌엔 K리그 외 대회 배정을 받아 경기 수당을 받아 생계를 유지한다"며 "3개월 동안 모든 경기 배정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K리그 비시즌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에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판위원회가 심판과 관련한 행정조치를 판단하는 건 전국대회나 리그 등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회위원회 내 공정소위에서 행정처분을 통해 경기 출전 정지 등 심의를 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라고 덧붙였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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