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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민희진 측 "불송치 결정서 200장=수사결과보고서 포함…법적 문제 없다" (공식)[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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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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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00장 불송치 결정서' 수령 언급에 대해 해명했다.

    민희진이 설립한 새 소속사 오케이 레코즈는 19일 공식 자료를 통해 "민희진 대표가 방송과 법정에서 언급한 200장 분량의 서류는 수사결과보고서와 불송치결정서를 도합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시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의 분량이 100장을 훌쩍 넘어가는 많은 양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별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역시 50장이 넘는 양이었기에, 당시 관련된 모든 서류가 약 200장에 달한다고 기억하여 혼동한 데 따른 표현상의 오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서류는 공식적으로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입수한 서류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에서 열린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측은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경찰이 작성한 불송치결정서가 200장 넘는다는 말을 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네, 제가 불송치결정서를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 측이 법원에 제출한 불송치 결정서는 19장이라며, '200장' 발언에 의문을 표했다. 이에 민 전 대표 법률 대리인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 입증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 필요한 불송치결정서는 이미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 전 대표가 습득한 문서가 불송치결정서가 아닌 수사보고서라고 추측하며, 수사보고서 유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경찰 불송치 결정서가 200장에 달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 수사 상황이 담긴 보고서가 유출된 것이라면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혼동으로 인한 표현상의 오류라고 해명했다.

    이하 오케이 레코즈 입장 전문

    1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측의 질문에 언급된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 관련한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4일, 경영권 찬탈 및 스타일리스트 배임 혐의에 대해 용산경찰서는 민희진 등 피의자 네 명 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7월 15일, 피의자별로 3장 분량의 수사결과통지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7월 22일, 민희진 대표는 검찰에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19장 분량의 불송치결정서를 수령했고, 7월 30일에는 109장 분량의 수사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정보공개를 신청하기 이전에 어도어가 이의신청하여 수사기록이 검찰에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아 검찰에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방송과 법정에서 언급한 ‘200장 분량의 서류’는 수사결과보고서와 불송치결정서를 도합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당시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의 분량이 100장을 훌쩍 넘어가는 많은 양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별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역시 50장이 넘는 양이었기에, 당시 관련된 모든 서류가 약 200장에 달한다고 기억하여 혼동한 데 따른 표현상의 오류였습니다.

    각 서류는 공식적으로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입수한 서류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언론 관계자분들과 독자분들께서 이러한 배경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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