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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방송인 박나래와 먹방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민경)이 마약류 관리대상 의약품인 나비약(펜터민)에 내성이 생겨 과다 복용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방송된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는 방송인 박나래와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주사이모' 이 씨를 통해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논란과 관련, 전 매니저의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는 '주사이모' 이 씨에게 받았다는 약에 대해 "아침 약, 점심 전 약, 점심 후 약, 저녁 약, 취침 전 약, 취침 약 등 엄청 많았다. 내성이 생기니까 (박나래가) 어떨 때는 취침 전 약을 두 개씩 먹었다"고 밝혔다.
이어 "약 두 달 치를 받았다고 두 달 뒤에 주문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달라고 하는 식이었다"며 약봉지 사진은 과다한 약을 복용하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져 박나래를 위해 찍어뒀다고 설명했다.
박나래는 '주사이모'의 의료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전 매니저는 "'주사이모'가 불법인 걸 완전히 알고 있었다고 본다. 누가 봐도 불법이라 제가 못 하게 하니까 '주사이모' 집으로 직접 갔다"면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말라고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너도 다치니 함구하라며 입단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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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는 해당 약에 대해 "펜터민(나비약)으로 추정된다"며 "마약류 관리 대상 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이다. 식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짜증이 잦아지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또 졸리고 멍한 상태에서 각성 효과를 기대해 복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용 우려가 커서 나라에서 가능하면 28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돼 있다.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펜터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소지·유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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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8일 한 매체는 먹방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박나래, 키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주사이모'에게 약을 제공받았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주사이모'는 박나래 전 매니저에게 "나래 다이어트 약 하루에 2번은 먹어야 해. 햇님이는 (다이어트 약을 하루에) 3번 먹는다. 심하게 먹는 날에는 4번도 먹어. 그래야지 살 안 쪄"라며 문제의 다이어트 약을 전달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나래와 입짧은햇님 모두 불법 처방 및 과다 복용 중이었던 셈이다. 최근 입짧은햇님은 30kg, 박나래는 14kg를 감량한 다이어트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최근 박나래와 입짧은햇님에 대해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에 강남경찰서와 마포경찰서는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MBN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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