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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우영 기자]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던 30대 여성 A씨가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21일 A씨 측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희원 박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적용한 혐의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이다.
A씨 측은 정희원 박사가 성적 요구를 했다는 정황이 담긴 SNS 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정희원 박사가 연락을 지속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희원 박사는 연구소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가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했다며 공갈미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정희원 박사가 지난 10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조사 중이다.
정희원 박사는 연구소 위촉연구원으로 일했던 A씨와 지난 6월 계약 관계를 해지했지만 이후 A씨로부터 폭언과 함께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정희원 박사 아내 직장과 주거지 등에 찾아와 위협했다. 그리고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번 사건은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며 정희원 박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고, A씨는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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