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이사회, 7개 안건 심의·의결
제10차 대한체육회 이사회 개최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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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제10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해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 각종 규정 개정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체육회의 2026년도 총예산은 약 35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 증가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사회에서 조건부로 의결됐던 e스포츠, 펜싱 등 7개 종목에 대한 2026년도 출전보조비 4억원이 확보되면서 신규 종목·종별 편성이 최종 확정, 이에 따라 출전비 단가 인상 등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각종 규정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와 국무회의 후속조치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시·도 및 종목단체 산하단체의 임원 징계관할권을 상급단체가 직접 관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른바 ‘셀프 징계’ 논란을 해소하고 징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제42대 집행부 이사 사임, 신규 이사 선임,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부단장 선임 보고 등 3건의 보고사항도 접수했다.
유승민 체육회장은 “2026년은 대한체육회의 변화가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 해”라며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환경 조성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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