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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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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회, 임원 징계 상급 단체가 직접 관장… ‘셀프 징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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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키로
    시도 및 종목 산하단체 징계 관할권
    상급 단체가 관장하도록 명문화
    2026년 체육회 총예산 3589억원
    투명 행정·국제 경쟁력 강화 등 방향


    매일경제

    제10차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22일 개최됐다.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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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가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던 ‘셀프 징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도 및 종목 산하단체의 임원 징계 관할권을 상급 단체가 직접 관장하도록 명문화했다.

    대한체육회는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각종 규정 개정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와 국무회의 후속조치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도 및 종목 산하단체의 임원 징계 관할권을 상급 단체가 직접 관장하도록 했다.

    체육회는 “이를 통해 이른바 ‘셀프 징계’ 논란을 해소하고 징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덧붙였다. 기존에는 징계 대상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징계를 심의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꾸준하게 제기돼왔다.

    체육회는 이날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2026년도 총예산은 약 35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1.9% 증가했다. 이번 예산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투명 행정, 성장 환경 조성, 참여 기반 확립, 국제경쟁력 강화 등 4대 전략방향을 중심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2026년은 대한체육회의 변화가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 해”라며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환경 조성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상현 대한체육회 감사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대한체육회에 격려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유승민 회장과 이사진은 국제무대에서 선수단이 최상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응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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