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부는 지난 26일 태일과 공범 2인이 제출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태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태일은 지난해 6월 공범 2인과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 A씨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몸에서 상기 3명의 DNA가 검출됐다.
태일은 범행 이후에도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NCT로 활동을 이어갔다. 심지어 입건 다음 날에는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고, 약 두 달 뒤인 8월에는 NCT127 데뷔 8주년 팬미팅에도 참석했다.
이후 태일은 올해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태일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시킬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8월 태일의 NCT 탈퇴를 발표했고,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