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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를 3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A씨도 재판에 함께 넘겼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하면서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출근한 날도 짧은 시간 동안 반쯤 누워 게임만 하다 퇴근하는 등 부실 복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송민호의 근무 기록과 통신 기록을 들여다보는 등 수사를 이어왔고, 3차례에 걸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송민호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A씨는 자신이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민호를 같은 시설로 데려와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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