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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5 (월)

    법조계가 본 '불륜 의혹' 숙행..“속았다는 주장, 인정 쉽지 않아”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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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EN

    [OSEN=유수연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을 둘러싼 불륜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적으로는 숙행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는 신중하지만 냉정한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2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두 자녀를 둔 40대 여성의 제보가 공개되며 시작됐다. 제보자는 남편이 유명 트로트 여가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집을 나가 별거에 들어갔다고 주장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이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함께 공개됐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여가수로 숙행의 이름이 거론됐고, 숙행은 자필 사과문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며 억울함도 함께 호소했다.

    숙행 측은 “상대 남성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났고 법적 정리만 남았다고 말해 이를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사실이 아님을 인지한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자신 역시 기망의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의 시각은 엄격하다.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스킨십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만큼 상간 소송에서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는 숙행에게 불리하게 인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MBN ‘뉴스파이터’에 출연한 박성배 변호사 역시 “처음 교제 당시 유부남임을 몰랐더라도, 이후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관계가 이어졌다면 불법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허주연 변호사도 채널A를 통해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라면 외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며 “상간 소송에서 ‘속았다’는 주장이 자주 등장하지만, 법원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행 측이 주장하는 ‘기망’이 인정되려면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논란 이후 숙행은 방송가에서 사실상 모습을 감췄다.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는 하차 또는 편집이 이어졌고, 숙행이 직접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힌 만큼 당분간 활동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이번 사안의 쟁점은 숙행이 주장하는 ‘기망 피해자’라는 입장이 법적 판단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황과 증거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장기적인 법적 공방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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