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3인의 피켓시위 모습. [사진= KPGA 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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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노조는 경기지노위는 지난 1월 2일 최종 심문회의를 통해 협회의 해고 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해당 결론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고 5일 밝혔다.
'KPGA 사태'는 선수 출신 고위임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2024년 12월 A씨는 피해 직원 B씨에게 욕설과 막말, 인신공격에 더해 각서 강요와 퇴사 압박, 노조 탈퇴 종용 등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고,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사건 당시 KPGA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반년 넘게 했고, 이를 신고한 피해 직원들에게는 징계위원회 개최 48시간 만에 해고했다. 이에 KPGA 노조는 해고자 3인에 대한 징계가 보복성 조치라며 지난해 9월22일자로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KPGA노조는 "경기지노위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며 "부당하게 해고된 피해 직원들의 복직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경영 회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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