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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27일 최동석이 박지윤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취지의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이를 모두 기각했다.
상간소송과 별도로 진행 중인 이혼 소송의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KBS 아나운서 입사 동기인 최동석 박지윤은 2009년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나 2023년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내고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이혼 조정, 소송 절차와는 별개로 상간 맞소송을 진행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박지윤이 2024년 7월 상간자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이후 최동석이 상간자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후 지난해 11월 변론을 종결했다.
상간 맞소송과 관련해 양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최동석은 "박지윤과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고, 박지윤 역시 소속사를 통해 "혼인 기간 중은 물론 이후 소송 중에도 어떠한 부정행위 또는 배우자 외에 이성관계가 없었다"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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