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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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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민희진 승소 안타까워,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진행 예정”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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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서울

    민희진. 사진 | 박진업 기자 upandup@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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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서울 | 서지현 기자] 하이브가 법원이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하이브는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하이브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이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55억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시도인 이른바 소위 ‘뉴진스 빼가기’와 관련해 “모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희진이 어도어 부사장 등과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독립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려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법적 계약 위반 사유 대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jay0928@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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