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ㅣ스포츠서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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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민희진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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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예금 계좌 가압류를 신청했다.
민희진은 23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예금 계좌 압류 신청”이라는 글과 함께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는 지난 20일 채권자 민희진이 채무자 주식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는 접수 증명서다.
서류에는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가 접수됐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앞서 진행된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고,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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