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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23일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픈AI에서 개발하고 상업적으로 운영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학습에 지상파 3사의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다. 지상파 3사가 글로벌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소송이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3사는 자사의 핵심 자산이자 성과에 해당하는 뉴스콘텐츠를 대량으로 무단 이용하고 서비스에 노출하고 있기에 이번 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라고 소송을 건 이유를 전했다.
이어 "오픈AI는 GPT 서비스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있으며, 생성형 AI 개발 및 운영 목적으로 전 세계 언론사들(뉴스코퍼레이션 등)과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볼 때,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법·유효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지상파 3사와의 협상은 일절 거부하며 차별적인 저작권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거대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타국 언론사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지식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자국의 상업적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의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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