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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김지호, 밑줄 상습범?···징역형 판례까지 ‘파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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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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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지호가 공공 도서에 밑줄을 긋는 행위로 사과했으나 상습적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엄연한 범법 행위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김지호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제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불편하셨을 분들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지만 마지막에 기억하고 싶어 습관적으로 제 책에 밑줄 긋던 습관이 나와버렸다”며 “누군가 지적했을 때 ‘앗 잘못했다’ 싶었다”고 했다.

    김지호는 자신이 밑줄을 그은 책에 대해서는 “새 책을 사서 도서관에 제공하든 비용을 드리든 죄송함을 말씀드리고 교체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지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납을 미루다 결국 다 읽었다”며 공공도서관 라벨이 붙은 김훈 작가의 소설집 ‘저만치 혼자서’ 표지와 함께 여러 구절에 밑줄을 그은 사진을 첨부했다.

    김지호를 향해 “공공도서에 마음대로 밑줄을 그었다” “심지어 연필도 아니고 볼펜이다” “상식 밖의 민폐” 등의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김지호는 김훈 작가 문장을 인용하며 ‘선생님의 글이 더 마음에 들어오는 것 같다’는 감상평을 남겼다. 책에는 남겨지지 않는 볼펜 자국을 남겨 정작 자신은 타인을 배려하지 못한 이기적인 독서 습관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김지호는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의 댓글 창을 비활성화하며 소통을 차단하기도 했으나,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결국 사과문을 올리며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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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호가 다른 책에도 밑줄을 그은 정황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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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호가 다른 공공도서에도 밑줄을 그은 정황까지 파묘되며 비판이 뒤따랐다. 김지호는 과거에도 바코드가 붙은 책들이 필기 흔적을 남기거나 책 위에 여러 종류의 형광펜과 볼펜들이 놓여 있는 모습을 공유했다.

    이 때문에 “어쩌다 한 번 실수가 아니라 상습범 아니냐” 등 김지호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내 대다수 공공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이용 규정은 대출자가 자료를 훼손했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현물(새 책) 변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찢김, 오염뿐 아니라 볼펜 등에 의한 낙서 및 밑줄긋기도 명백한 훼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공공재인 도서관 장서에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밑줄을 그어 다른 이용자의 열람권을 방해하는 행위로 엄연한 범법 행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2022년 대형 도서관 책 50여 권에 상습적으로 볼펜 낙서를 한 이용자에게 “공공자산을 훼손해 시민 전체의 이용권을 침해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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