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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제작진→전현무 줄줄이 사과…'운명전쟁49'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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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즈니플러스 예능 '운명전쟁49'

    유족 측 방송분 삭제 요청

    소방노조·경찰청까지 법적대응 검토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무속인이 출연하는 예능 ‘운명전쟁49’가 순직 공무원의 사인을 희화화하고 모독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제작진부터 MC 전현무까지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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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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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에 따르면 경찰청은 디즈니플러스 예능 ‘운명전쟁49’에 대해 방영분 삭제 등을 위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도 검토 중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역시 전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 대해 방심위의 징계를 요구했다. 경찰직협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범인 검거 중 순직한 공무원의 희생을 ‘칼빵’이라는 저속한 은어로 비하하고, 이를 유희의 소재로 삼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몰상식한 행태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소방공무원노동조합(소방노조)과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 역시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창석 소방노조 위원장은 2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운명전쟁49’ 논란과 관련해 유족 측의 요구 조건을 우선으로 제작사와 조율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또한 “유족 측 요구가 수용되지 않거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기존대로 법적 대응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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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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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전쟁49’에서는 2004년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 2001년 홍제동 화재 현장에서 시민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 김철홍 소방공무원의 사인을 무속인들이 추측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런 과정에서 한 무속인이 “이런 걸 ‘칼빵’이라고 한다. 칼 맞는 것도 보인다”고 말했고, 전현무는 “제복 입은 분이 칼빵이다”라고 반응했다. 또 다른 MC 신동 역시 “(칼빵이라는) 단어가 좋았다”고 덧붙였다. 무속인들은 소방관의 죽음을 두고 ‘뜨겁다’, ‘깔렸다’, ‘압사’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후 고 김철홍 소방관의 유족은 SNS와 영상 댓글을 통해 “숭고한 희생을 유희로 전락시킨 방송사는 사과 한마디 없이 유족에게 초상권 사용 동의를 받았다는 어이없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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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무(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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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 공무원의 유족들과 소방노조, 경찰청 등이 해당 방영분 삭제, 다시보기 중단 등을 요구한 가운데 ‘운명전쟁49’ 제작진은 24일 또 한 번 사과문을 게재했다.

    ‘운명전쟁49’ 제작진은 “무속인 출연자가 고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점사를 보던 중 부적절한 언어와 묘사가 등장한 부분에 대해서 순직하신 분들, 상처를 받으셨을 유가족분들, 동료분들 그리고 이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사과했다.

    제작진은 “유가족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사전에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사죄드리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방송 제작 전반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내부 검토 및 제작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운명전쟁49’의 MC 중 한 명인 전현무는 지난 23일 늦은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하였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현무는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아울러 방송을 시청하시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업계에선 이번 논란이 단순한 ‘표현의 부주의’를 넘어, 방송계의 고질적인 윤리 의식 결여를 드러낸 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법의학의 영역을 점사로 해석하고 소비한 것은 예능이라도 용인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유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방송을 강행한 점은 그간 반복돼 온 방송가의 고질적인 병폐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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