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2개월' 루머 확산에 공식 입장
법적 대응 착수…"가짜뉴스 책임 물을 것"
정재용(왼쪽), 이하늘(사진=DJ DOC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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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늘과 정재용은 24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부 렉카성 유튜브 채널 및 온라인 커뮤니티, 숏폼 플랫폼을 통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재도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며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영업정지 2개월’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 정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의 확산은 매장을 믿고 찾아주시는 고객 여러분은 물론, 매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협력 관계자들의 생계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본 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판단해 법률 대리인 선임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향후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 유포 및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배우 김규리가 이하늘의 식당에서 팬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DJ DOC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화제가 됐다. 이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이 관할 구청에 해당 식당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야기가 떠돌아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은 음식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으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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