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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민희진, 하이브 예금 압류 시도 '제동'…법원, 강제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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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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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민희진 오케이 레코드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압류에 나섰으나, 법원이 하이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나)는 19일 하이브가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인용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멈추게 됐다.

    하이브는 지난 19일 민 대표와의 주식매매대금(풋옵션) 청구 소송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 전까지 민희진에게 255억 원을 지금하라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가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에선 대금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며, 패소한 측에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이 하이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하이브는 1심 판결 금액에 상응하는 대규모 담보(현금 공탁)를 법원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 대표는 20일 하이브를 상대로 예금 계좌 압류 신청을 했다. 23일 민 대표는 자신의 SNS에 "예금 계좌 압류 신청"이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한 예금 계좌 압류 신청 접수증명서를 공개했다.

    해당 서류에는 채권자가 민희진, 채무자가 주식회사 하이브로 기재돼 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가 2026년 2월 20일자로 접수됐음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압류 신청은 민 대표가 하이브와 주주간계약 및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받게 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하이브가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민 대표가 제기한 예금 계좌 압류 신청은 무력화됐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관련해 "원고(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도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55억상당, 신OO에게 17억, 김OO에게 14억을 지금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하이브)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이에 하이브는 법원의 1심 판단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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