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나)는 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에서 어트랙트의 항소를 기각했다.
소속사 어트랙트가 아닌 곡의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의 손을 들어준 것.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도 1심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어트랙트는 2024년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큐피드'는 피프티피프티가 4인조로 활동하며 부른 곡으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히트곡이다. 그러나 곡의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한편 2023년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들은 '큐피드'로 큰 주목을 받던 시기, 정산이 불투명하고 부실한 대우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해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로 인해 '탬퍼링 의혹'이 불거졌고,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피프티피프티 사태 외부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다.
이후 어트랙트는 안 대표 등이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1월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9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