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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12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이번 공판은 지난 1월 1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변경됐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로의 제한 최고 속도인 80km/h를 훌쩍 뛰어넘은 182km/h로 운전하기도 했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인 0.12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5월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7월 남태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는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했다.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2023년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도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남태현은 지난해 5월 홍대 소극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팝 위크 인 홍대' 공연으로 복귀 무대를 갖기로 했으나 이 일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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