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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김숙 제주 집…“초가지붕까지 다 올렸는데” 국가유산 지정구역 해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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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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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숙의 제주도 집이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인 가운데, 방송을 통해 공개된 공사 난항 과정에도 관심이 모인다.

    24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이 예고한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안’에 김숙의 집 부지가 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해당 조정안을 예고했으며, 적용될 경우 기존 1004필지(79만4213.3㎡)였던 지정구역은 666필지(47만7081㎡)로 줄어들어 약 40% 축소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숙의 제주도 집은 약 230평(760㎡) 규모로,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부지 전체가 지정구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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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지난 20일 방송된 tvN 예능 ‘예측불가’에서는 김숙의 집이 문화유산 지정구역에 포함된 사실이 공개되며 건축 허가 제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려졌다.

    방송에서는 송은이와 전문가가 국가유산청을 찾아 허가 절차를 밟는 과정이 담겼고, 까다로운 심사 끝에 조건부 가결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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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실측 설계 기술자를 만나 김숙의 집 사진을 보며 설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기술자는 제주 성읍마을 문화유산 지정구역 내 건축의 경우, 외부 설계에 제주 현무암 돌담과 초가지붕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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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진입로 변경과 전통 창호 반영 등 설계 수정이 요구된 데 이어, 해당 부지가 신석기 시대 유적이 확인된 지역과 인접한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추가 난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발굴 조사가 필수적이며, 조사 기간만 최소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이 더해져 일정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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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7일 방송에서는 공사 준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볏짚을 옮기는 장면이 공개될 예정이다.

    김숙의 집이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안’에 따라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운이 너무 없다”, “프로그램 이름대로 진짜 ‘예측불가’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방영 직전 공개된 홍보 영상에서 지붕이 이미 올라간 모습이 포착되며 “초가지붕까지 다 올렸는데 어떡하냐”는 반응이 이어지는 등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김감미 기자 gamm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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