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ㅣ송가인·CL SNS, 옥주현·강동원 스포츠서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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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배우 강동원과 가수 옥주현, 씨엘, 송가인 등 유명 연예인들이 운영해 온 1인 기획사의 ‘미등록 운영’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25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을 비롯해 서울서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강동원, 씨엘, 옥주현 등의 1인 기획사 대표들에 대해 일제히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가수 송가인의 친오빠이자 소속사 대표인 조 모 씨 역시 같은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이번 ‘무더기 불기소’의 결정적 배경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계도 기간 설정이 꼽힌다. 당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화는 2014년에 시행됐으나, 지난해 다수의 연예인이 이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이에 문체부는 법령 홍보 부족과 관리 미숙을 인정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 역시 주무 부처가 계도 기간을 부여한 점을 고려해, 이들의 행위를 고의적인 악성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성시경, 황정음, 유아인, 이하늬 등 톱스타들이 줄줄이 미등록 기획사 논란에 휩싸이며 연예계 전반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바 있다. 이번 처분으로 법적 처벌은 면하게 됐으나, 공인으로서 행정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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