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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최병길 PD와의 이혼합의서를 공개한 배경을 설명했다.
25일 서유리는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분이 제 연락처를 애초에 차단하여 부득이하게 이혼 합의서를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저와 제 가족은 남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고 있으나 해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아무쪼록 상황이 어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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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유리는 지난 19일 전남편 최병길 PD와의 이혼 합의서를 공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최 PD는 서유리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분할로 총 3억2천3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서유리는 지난 2019년 최병길 PD와 결혼했으나 2024년 3월 이혼했다.
서유리는 당시 이혼 과정 속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을 알려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서유리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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