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왼쪽), 강동원. 스포츠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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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씨엘과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이들이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으며, 알고난 뒤 바로 시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인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약 5년간 신고 없이 법인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기획사 설립 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 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1월 씨엘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강동원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소속 배우로만 활동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수사는 지난해 9월 연예인 개인 명의의 1인 기획사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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