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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나연 기자]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재산분할 관련 조항이 적힌 이혼합의서를 공개적으로 게시한 이유를 밝혔다.
25일 서유리는 자신의 소셜 계정에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분이 제 연락처를 애초에 차단하여 부득이하게 이혼 합의서를 공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앞서 서유리는 지난 19일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며 한 장의 사진을 업로드 했다. 해당 사진은 전 남편 최병길PD와 이혼 당시 작성한 이혼 합의서로, 재산부날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합의서에 따르면 최병길PD는 서유리에게 재산분할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억 2천 3백만원을 지급해야한다. 지급일이 지체된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기로 했다. 뿐만아니라 최병길PD가 지급을 위반할 경우 서유리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다.
하지만 지급 기한보다 1년이 더 지난 현재까지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자 직접 이혼합의서까지 올리며 독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서유리는 자신이 최병길PD의 재산을 갈취해가는 것처럼 표현하는 악플이 달리자 "재산분할이 참 무서운거지. 빚밖에 없던 남자 5년동안 내 재산 털어주고 내명의 엄마 명의로 빚내서 빚갚아주고 했는데 이혼할 때 빚은 전부 내꺼되고 그 남자는 나한테 저거만 갚아주면 되는걸로 합의 했으니까. 창조경제는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라고 분노했다.
또 "그동안 정식 문서까지는 공개 안했더니 구구절절 말이 많다가 문서 공개하니 아무 말이 없네"라고 최병길PD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혼합의서 공개를 두고 일부 부정 여론이 등장하자, 서유리는 추가 글을 올리고 "그분이 제 연락처를 애초에 차단했다"고 개별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렸다.
그러면서 "현재 저와 제 가족은 남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고 있으나 해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상황이 어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며 "인생공부 이정도면 많이 했다. 그만 좀 하자"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서유리는 지난 2019년 최병길 PD와 결혼했지만 2024년 6월 이혼했다.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부터 회사 지분을 비롯해 각종 갈등을 빚었고, 이혼 후에도 서유리는 최병길PD가 자신에게 빌려간 6억 중 3억만 갚았다며 나머지 금액을 갚아 달라고 폭로했다. 뿐만아니라 최병길PD와 이혼하면서 20억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았으며, 현재까지 13억 가량을 상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최병길PD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서유리님과 제가 50:50 지분을 소유한 '로나 유니버스' 사업에 들어간 것"이라며 "서유리님께 갚기로 한 채무는 제가 책임지고 이행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반박하는 등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서유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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