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 권고 잠정 결정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하기로 잠정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는 27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지난 26일 개최된 9차 회의에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하기로 잠정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故 장자연은 2009년 KBS2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하던 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유서를 통해 유력 언론사 사주 등에게 술접대와 성상납을 했다고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
당시 검찰은 고인의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오른 10여 명의 유력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최근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며 故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약 23만명이 동의하며 힘을 보탰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만큼,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관련자 처벌은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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