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 소송 대응
지원한도 연간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분쟁 모니터링 지역 미국서 유럽으로 확대
민관 협력 ‘국제 특허분쟁 대응협의회’ 운영
지식재산처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중견・중소기업은 특허소송 대응 여력이 부족한 만큼 정부가 분쟁 대응과 예방을 아우르는 지원책 마련과 특허심사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보도는 우리나라 기업이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 소송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특허분쟁에 대한 초기 및 사후 대응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부터 첨단산업·전략기술에 대한 분쟁대응 지원 한도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허수익화전문기업들의 동향을 사전 분석하고, 특허분쟁 모니터링 대상 지역도 미국 외 유럽 등으로 확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민관이 협력하는 국제 특허분쟁 대응협의회를 운영해 긴밀한 소통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식재산처는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퇴직인력 등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강화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심사관을 지속 증원하고 관련 제도를 혁신해 심사품질을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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