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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고 장자연 사건

낸시랭, 故장자연 사건 언급 "왕진진 무죄…경찰 거짓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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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정하은 인턴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자신의 남편 왕진진(전준주)의 진술조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낸시랭은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 남편 왕진진은 진술조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계획적 거짓 조사보고 및 은폐축소 수사발표, 진술조서를 즉시 공개하라!"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왕진진은 9년 전 장자연 사건 조사 때 고인과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로부터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두 사람에게 편지를 주 받을 정도의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왕진진은 낸시랭과 결혼 후 자신이 전준주임을 공개하며 10대 때 장자연과 많이 만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장자연과 주고받은 편지들을 공개하기도 했다.


낸시랭은 인스타그램 글을 통해 당시 기사 내용을 발췌한 뒤 "제 남편의 진술도 확보했다는 말은 '거짓(Lie)'"이라며 "장자연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계속 달라고 하여 당시 남편은 진술조서도 받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경찰을 믿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는, 당시 때만 해도 남편이 옥중에서 신문기사 내용을 읽어볼 때 부실수사 및 가장 먼저 압수수색을 해야 할 곳을 남편이 제보한 편지내용이 기사화된 후에서야 압수수색을 뒤늦게 했다"며 "삼성동 40-9번지 전소속사 사무실이 아닌 엉뚱한 곳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신문을 통해 읽고서 경찰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 남편이 제보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 남편은 수사도 중요하지만 고 장자연으로부터 받은 편지 등은 누구보다도 유족이 제일 먼저 받아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분명히 분당경찰서 임 모 경위 등에게 고 장자연의 편지 등은 유족동의를 받은 후에 넘겨준다고 말했다"며 "경찰은 일단 상황보고 후 유족의 의사를 확인 후에 다시 오겠다고 했으나, 바로 다음 날 거짓 수사발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2의 장자연 없는 연예계! 장자연 특별법 도입하라! 장자연 사건 특검도입을 거듭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악성댓글러들 그리고 악플을 상습적으로 쓰고 조장한 이들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특별법안도 함께 도입하라! 의도적인 부실수사 철퇴! 고 장자연 사건 필수 재수사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 장자연 사건 등 5건의 개별 사건 처리에 대해 절차상 문제나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등이 없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장자연 사건은 9년 만에 재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ㅣ낸시랭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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