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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고 장자연 사건

故 장자연 사건, 9년 만에 재조사 착수…공소시효 두 달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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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 장자연 / 사진=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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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 장자연씨 강제추행 사건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2009년 검찰 수사 종결 이후 9년 만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장자연씨 강제추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사건 기록을 넘겼고,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에 사건을 맡기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피의자 A 씨가 장자연씨를 추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와 A 씨 주거지 등 사건 관할 지역을 감안한 조치다.

A 씨는 2008년 8월 장자연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서 장자연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입건됐다. 핵심 목격자인 여배우 B씨는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목격자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시효는 10년으로 오는 8월4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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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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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A씨를 불기소했던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는 대검 진상조사단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28일 재수사를 권고했다.

조사단은 “당시 검찰은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한 사람이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핵심 목격자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진술 동기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장자연씨는 2009년 3월7일 유력 인사들의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문건에는 언론사 관계자, 연예 기획사 관계자, 대기업 종사자 등에게 약 100여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재판으로 넘겨지고, 유력 인사 10여 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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