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고 장자연 사건

`뉴스룸` 故장자연 사건 목격자 "13차례 진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타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故장자연 성추행 사건의 목격자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는 사건 당시를 적극적으로 증언했지만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8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고 장자연과 같은 소속사에 속해있던 신인 배우 윤모씨와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윤모씨는 한 매체 출신인 A씨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윤모씨는 "소속사 대표가 연락이 오는데다 대표의 폭력적 성향을 알고 있기에 안 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모씨는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였다. 기업인도 정치인도 있었다. 경찰과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기억한다"며 당시 상황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윤모씨는 "무릎 위에 앉히고 성추행까지 이어졌다"는 증언을 했다며, "경찰과 검찰 조사 13차례 동안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증언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예 활동이 어려웠다"며 어렵사리 입을 연 윤모씨는 "정신과 치료를 반복해서 받았다. 입원까지 했다. 고인이 된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죄책감으로 남았다"고 고백했다.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연락이 와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진술하고 있다. 앞으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故 장자연은 2009년 3월 기획사로부터 유력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강요받고 수차례 폭행을 당하다가 유서와 리스트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해당 문건에는 ’장자연 리스트’라 불리며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장자연 리스트’에는 언론사 대표와 방송사 PD, 기업체 대표 등의 실명이 적힌 것으로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4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10차 회의를 열고 1차 사전 조사 사건을 대상으로 고 장자연 사건을 포함한 2차 사전조사 대상 5건을 선정했다. 사건은 검찰 수사 종결 이후 9년 만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됐다.

shinye@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