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공식발표] 프로축구연맹, '음주운전' 이상호 60일 활동 정지 징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터풋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풋볼] 윤경식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음주운전으로 법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선수(서울)에 대해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에 앞서,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상호는 지난 9월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되었고 이를 구단과 연맹에 고지하지 않았으나 최근 법원의 유죄 판결로 해당 사실이 파악되었다.

연맹은 상벌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공식 징계를 검토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상벌규정의 '활동정지' 조항을 적용하여 해당 선수의 경기 출전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된 '활동정지' 규정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가 있을 시, 단시일 내 징계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Copyright ⓒ 인터풋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