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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구단 손 들어준 법원, 응원가 저작인격권 논란 종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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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5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2016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가 열렸다.이날 경기는 매진을 기록했다. 대구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서장원기자] 3년 동안 이어져온 야구장 응원가 저작인격권 논란이 종식될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작곡가 윤일상 등 21명이 원작자들의 동의 없이 곡을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해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삼성 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곡을 편곡, 개사한 응원가가 원작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간 KBO와 10개 구단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응원가 원곡, 선수 등장곡, 치어리더 댄스 음악 등에 대중가요를 사용했고 해당 음원 저작권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2003년부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이상 2011년부터) 등 총 3개의 저작권 단체를 통해 원작자들에게 지급해왔다. 하지만 저작인격권 문제가 불거졌다. 단순 음원 사용이 아닌 음원 편집이 이뤄진 경우에 대해 원작자가 인격의 침해를 당했다고 여길 시 저작권과 별개로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난 2016년 말 최초로 제기되면서 원작자들과 구단 간 갈등이 불거졌다. KBO와 각 구단은 원작자들과 협의해 대다수의 원작자들을 회원으로 보유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공청회 참석 등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일부 원작자들이 구단을 대상으로 응원가 사용 저작인격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KBO와 10개 구단은 구단 응원가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을 진행하기로 하고 응원가 사용을 잠정 중단했다. 각 구단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창작곡을 만들어 지난 시즌부터 적용해왔다. 이런 와중에 법원이 저작인격권 소송에서 구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그렇다면 지난해 사용하지 못했던 응원가를 올해부터 다시 들을 수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삼성 박재영 마케팅 팀장은 “이번에 판결이 난 소송 뿐만 아니라 현재 2개의 저작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원작자들이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며 완전한 문제해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선수들이 등장할 때 트는 등장곡은 올해부터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팀장은 “이번 소송에 걸려있던 총 17개 곡 중 1곡이 등장곡이다. 등장곡은 편곡 없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것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판결이 나온만큼 다른 구단과 논의해서 다음 마케팅 회의 때 등장곡 사용을 정식 안건으로 올리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KBO도 10개 구단 마케팅 담당자들과 논의 후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KBOP 최원준 팀장은 “현재 삼성 포함 6개 구단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왔다고 곧장 어떤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 또 응원가 사용에 대한 구단의 입장도 저마다 다를 수 있다. 다음 마케팅 회의 때 10개 구단 마케팅 담당자들과 논의해 향후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KBO와 10개 구단 마케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는 3월 중 개최된다.

아직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구단이 승소한 판례가 나온 만큼 남은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판결이 저작인격권 논란의 종식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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