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컬링에서 은메달을 딴 대표팀 김은정(왼쪽)과 김영미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강릉=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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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국가대표 '팀킴'이 폭로한 지도자의 인권침해와 전횡, 조직 사유화 등 각종 비위가 정부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감사 결과,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지도자들의 선수 인권 침해, 선수 상금과 후원금 횡령, 보조금 집행과 정산 부적정, 친인척 채용 비리,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과 의성컬링센터 사유화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은정,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 등 팀킴 5명은 지난해 11월 대한체육회, 경북체육회, 의성군 등에 호소문을 보내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과 그의 가족인 장반석·김민정 감독 등 경북체육회 컬링지도자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체부와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에서 합동 감사반을 꾸려 지난해 11월19일부터 5주간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외부 회계전문가도 참여했다.
문체부는 합동감사에서 팀킴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수사의뢰 6건(중복 포함, 수사의뢰 대상자 3명ㆍ2개 기관) ▲징계요구 28건(중복 포함, 징계대상자는 10명) ▲ 주의 1건 ▲ 환수 4건 ▲ 기관경고(주의) 4건 ▲ 개선 7건 ▲ 권고 11건 ▲ 통보 1건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 다음은 합동감사 결과 세부항목
▲선수 인권 침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전후로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욕설(폭언), 인격 모독, 과도한 사생활 통제 등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선수들의 소포를 개봉하거나, 언론 인터뷰 시 전 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도록 강요하고, 특정 선수를 훈련에서 배제하는 등 선수들이 호소문에서 제기한 인권 침해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상북도체육회 지도자의 부실 지도
경상북도체육회 여자컬링팀 지도자와 믹스더블팀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으며, 훈련장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선수들을 위한 훈련지도보다 외국팀 초청, 훈련계획 수립 등 행정업무에 치중하는 등 선수단 지도에 충실하지 않았다. 또한, 경상북도체육회는 지도자들의 부실한 지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컬링 전 여자 국가대표팀 김경애(왼쪽부터), 김영미, 김선영, 김은정, 김초희가 지난해 11월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최근 불거진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경북체육회 여자컬링팀 '팀킴'은 최근 대한체육회에 낸 호소문과 관련해 지도부가 해명을 한 부분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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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상금 및 후원금 관련
2015년 이후 경상북도체육회 여자컬링팀이 대회에 출전하여 획득한 상금을 관리한 믹스더블팀 지도자는 대회에서 획득한 상금을 축소하여 입금하고, 다른 지원금 항목에서 이미 지출한 외국인 지도자 성과급을 중복하여 지출하는 등 선수단의 상금을 총 3080만원 횡령한 정황이 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과 여자선수단에게 지급된 후원금, 격려금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통장(또는 현금)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특별포상금 5000만원은 선수들의 동의 없이 경상북도컬링협회 수입으로 계상하는 등 총 9386만8000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보조금(국고보조금, 경상북도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믹스더블팀 지도자는 국고보조금과 경상북도보조금을 지원 받아 해외전지훈련에 참가한 이후 동일한 영수증으로 대한컬링경기연맹과 경상북도체육회에 이중으로 정산(숙박비, 대관료)하고 일비(교통비)를 별도로 지급받고도 추가적으로 이용한 택시비를 부당하게 정산, 허위 증빙자료 정산(장비구입비) 등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정산(약 1234만9170원)했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경상북도체육회 남자컬링팀이 사용한 모텔비 외상대금 지급을, 여자팀과 믹스더블팀이 2016년 6월9일 국가대표로 승인된 이후 지원받은 국가대표 촌외훈련비(총 432만원)로 집행했다.
믹스더블팀 지도자는 경상북도체육회에서 실비로 지급한 숙소관리비 일부를 선수들에게 부담(약 54만원)시키거나 선수들이 외부에서 강습을 하고 지급받은 강의료(약 137만원)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했다.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의 친인척 채용 비리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은 회장 직무대행 기간 중에 친인척을 채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정관을 위반해 본인의 조카를 국가대표팀 전력분석관으로 채용하였으며, 채용 면접에는 전 회장 직무대행의 장녀인 여자컬링팀 지도자 , 전 회장 직무대행의 사위인 믹스더블팀 지도자가 참여했다.
국가대표팀 전력분석관으로 채용된 이는 2010년에도 계약 전에 필요한 행정 절차 없이 경상북도체육회 남자 컬링팀에 입단했다.
믹스더블팀 지도자는 트레이너 채용계획 보고, 추천 요청 등 행정 절차와 근거 없이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트레이너로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전 회장 직무대행과 당시 경상북도체육회 팀장이 사전에 특정인을 채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확인했다.
2010년 여자컬링팀 창단과 선수단 구성 과정에서도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 없이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과 당시 경상북도체육회 팀장의 협의에 따라 팀 창단과 선수단 구성이 결정됐다. 특히 여자컬링팀 지도자는 2015년 이후 선수로 활동한 실적이 없음에도 2018년 재계약 시 '우수선수 영입금'을 지급받는 등 특혜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경상북도체육회는 심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전 회장 직무대행의 장남은 입대 전에 경상북도체육회 남자컬링팀에서 활동하다가 입대했고, 2017년 3월 건상상의 이유로 군에서 조기전역했지만, 경상북도체육회는 건강상태에 대한 확인과 계약을 위한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또 2018년 재계약 당시 2017년 활동에 비해 과도한 연봉을 책정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컬링 전 여자 국가대표팀 김경애(왼쪽부터), 김영미, 김선영, 김은정, 김초희가 지난해 11월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최근 불거진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경북체육회 여자컬링팀 '팀킴'은 최근 대한체육회에 낸 호소문과 관련해 지도부가 해명을 한 부분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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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일가의 컬링팀 사유화
2010년 이후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의 부인, 장녀, 장남, 사위는 계약·임명 등 정당한 절차 없이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지도자로 활동하며,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을 수령하거나 국가대표 지도자로서 해외에 파견됐다.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은 자신의 장남이 군 복무 중에도 '평창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출전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으며 국가대표 선발 이후 현장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남이 주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남자대표팀 지도자에게 강요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
▲의성컬링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의성군은 경상북도컬링협회와 부실한 업무협약(2003년 9월)을 맺은 뒤 별도로 수탁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의성컬링센터의 개인(전 회장 직무대행) 사유화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후 전 의성컬링센터장과 현 의성컬링센터장은 공공시설인 의성컬링센터의 운영 권한을 본인들이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상북도 컬링협회로 재위탁 받아 의성군청과 협의 없이 수익사업을 운영했음을 확인했다. 수익사업 운영 중에 매출과소신고와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을 통해 조세를 포탈했으며 본인의 인건비와 수당, 개인 비용 등을 근거 규정 없이 지급 받는 등 수익금을 부당하게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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